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5항의 설비확인 심사의 결과, 제14조제1항의 설비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설비확인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결과 이의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이의신청 내용 등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청정수소 설비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