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5항의 설비확인 심사의 결과, 제14조제1항의 설비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설비확인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결과 이의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이의신청 내용 등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