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6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3-04 · 시행 2024-03-0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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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제1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경계제12조 데이터 적격성 요건제13조 심사 및 평가제14조 설비확인서 발급 등제15조 이의신청제16조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제17조 인증의 표시제18조 설비확인 및 인증 심사기록의 보존제19조 청정수소 생산자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의 취소 등제21조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제22조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제23조 설비확인 내용의 변경 등제24조 청정수소인증정보시스템제25조 인증 수수료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4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5조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발급제6조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관리제7조 비용의 지원제8조 청정수소의 등급 및 기준제9조 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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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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