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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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 설비 심사 및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심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간 내 심사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 연장할 수 있고,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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