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 설비 심사 및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심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간 내 심사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 연장할 수 있고,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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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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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