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설비확인 내용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변동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우 인증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2. 청정수소 생산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3. 원료ㆍ연료 및 기타 에너지 구입처의 변경4. 기타 청정수소 인증 결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내용의 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청정수소 설비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설비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기존 설비확인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비확인 내용의 변경 심사 및 설비확인서 재발급 절차는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신고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변경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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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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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