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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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운영기관 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증운영기관: 별지 제1호서식2. 인증시험평가기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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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운영기관 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증운영기관: 별지 제1호서식2. 인증시험평가기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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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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