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운영기관 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증운영기관: 별지 제1호서식2. 인증시험평가기관: 별지 제2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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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지정서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지정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조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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