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설비로부터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생산량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생산량은 해당 대상설비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수소의 양으로 산정하되, 운송 등의 과정에서 탈루된 수소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생산량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수소화합물은 수소 단위로 환산하며, 이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을 적용한다.1. 국내 생산: 생산자가 청정수소를 판매하기 위해 출고하는 시점의 수소량2. 해외 생산: 수입항에 도착해 하역을 허가받은 시점의 수소량
청정수소 인증서는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량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그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매월의 인증서 발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한 청정수소 인증 등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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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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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