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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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설비로부터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생산량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생산량은 해당 대상설비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수소의 양으로 산정하되, 운송 등의 과정에서 탈루된 수소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생산량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수소화합물은 수소 단위로 환산하며, 이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을 적용한다.1. 국내 생산: 생산자가 청정수소를 판매하기 위해 출고하는 시점의 수소량2. 해외 생산: 수입항에 도착해 하역을 허가받은 시점의 수소량
④청정수소 인증서는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량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그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매월의 인증서 발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한 청정수소 인증 등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⑧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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