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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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청정수소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청정수소 설비가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청정수소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청정수소 설비가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설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청정수소 설비를 준공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단, 청정수소 설비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소재지국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등을 접수한 경우 서류 등의 구비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⑤신청인은 필요시 설비확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인증운영기관은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 시 접수한 서류를 폐기하며 제25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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