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청정수소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청정수소 설비가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청정수소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청정수소 설비가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설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청정수소 설비를 준공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단, 청정수소 설비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소재지국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등을 접수한 경우 서류 등의 구비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⑤신청인은 필요시 설비확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인증운영기관은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 시 접수한 서류를 폐기하며 제25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