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청정수소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청정수소 설비가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설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청정수소 설비를 준공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단, 청정수소 설비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소재지국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등을 접수한 경우 서류 등의 구비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신청인은 필요시 설비확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인증운영기관은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 시 접수한 서류를 폐기하며 제25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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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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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