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경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직접 배출(Scope 1), 간접 배출(Scope 2), 기타 간접 배출(Scope 3) 중 일부의 배출을 포함한 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ㆍ외 운송과정 포함)에 해당하는 범위의 시스템 경계를 기반으로 한다.
②신청인이 수소, 화합물 또는 혼합가스(화합물 또는 혼합가스는 수소가 포함된 것에 한한다)를 연료ㆍ원료 용도로 생산 또는 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설비의 변경(신규 설비 도입을 포함)을 통해 수소 생산설비를 확장 또는 신규 구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을 고려하기 위하여 변경 전 설비의 생산활동까지 시스템 경계를 확장하고 투입물과 산출물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때, 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산정 과정 및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에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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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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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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