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ㆍ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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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ㆍ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중대한결함등 및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2.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2. 시설물명3. 시설물 소재지4. 해제 신청사유5.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⑦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의무자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출도서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⑧ 삭제⑨ 자료분실 등으로 제출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 시 실측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서의 관리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③ 운영기
①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이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