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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중대한결함등 및
  • 제29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2.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제3종시설물의 해제 요청조문 원문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2. 시설물명3. 시설물 소재지4. 해제 신청사유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조문 원문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과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⑦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의무자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출도서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⑧ 삭제⑨ 자료분실 등으로 제출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 시 실측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서의 관리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표준연계서비스조문 원문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③ 운영기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실적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이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