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4조 (실적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이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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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행정처분 현황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 행정처분 현황 업 체 명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 | 등록번호 | | | 등록일자 | 등록일자 | 업체구분 | 업체구분 | | | | | | | | 사용빈도 | 사용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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