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4조 (실적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이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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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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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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