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2조 (표준연계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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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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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