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2조 (표준연계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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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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