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7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부록 PDF파일 등)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e-보고서의 입력기준 및 전자매체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정보관리체계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와 e-보고서의 일치 여부 및 인쇄상태를 확인하여 e-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반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42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본 발급 시 수수료 징수는 제42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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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2조의2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3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1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제16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7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제18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제19조 ·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제20조 · 시설물 사고 정보제21조 ·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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