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5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중대한결함등 및 안전취약시설물의 현황과 조치현황을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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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기별 시설물 종별 현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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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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