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4-17 · 시행 2024-04-17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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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제11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제1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2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3조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15조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제1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제17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제17의2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제19조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시설물 사고 정보제21조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제22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제23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제24조 실적확인서 발급 등제25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제26조 기술자의 교육 이수제27조 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제2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제29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제31조 제3종시설물의 해제 요청제32조 제3종시설물의 통계 관리제33조 준공ㆍ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제34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제35조 제출 면제
제36조 ~ 제9조 (23개)
제36조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제37조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제39조 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1조 제출도서의 보존제42조 제출도서의 활용제43조 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제44조 행정사항제45조 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제45의2조 관련 정보의 열람제46조 FMS 관리ㆍ운영제47조 사용권한 관리제48조 FMS의 변경제49조 보안제5조 시설물정보의 종류제50조 백업제51조 장애복구제52조 표준연계서비스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시설물정보의 입력ㆍ보고ㆍ제출제7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제8조 취합기관의 조치제9조 제출기관 등의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