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4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시설물관리대장과 별표 1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출도서가 증축 등으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FMS를 통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의 변경으로 시설물의 현상(現狀)과 시설물관리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설물관리대장에 반영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별표 1에 따른 설계도서(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을 의미하며,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제37조에서 같다)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보수ㆍ보강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의무자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출도서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삭제
자료분실 등으로 제출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 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항의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영 제7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2. 건축물의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3. 교량의 받침4. 터널의 복공부위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8. 상수도 관로이음부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의 구조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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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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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