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9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2.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3. 소유자(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4. 시설물 제원5.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6.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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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기별 시설물 종별 현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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