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5조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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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구분 | 계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 등록분야 구분 | 계 | 교량 및 터널 ① | 건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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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제11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제12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2조의2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3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제17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제17조의2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제18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제19조 ·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