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1조 (제3종시설물의 해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2. 시설물명3. 시설물 소재지4. 해제 신청사유5.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건축물대장 등 용도변경 또는 그 밖에 보수보강, 철거 등 관련 입증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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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조치현황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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