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1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ㆍ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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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현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현황 □ 제출기관별 현황 소관기관 | 제출기관명 | 대상시설물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소관기관 | 제출기관명 | 대상시설물 | 제 출 | 미 제 출 | 제출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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