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③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③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에 따라 본래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사국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담당수사관 또
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심의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②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