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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③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ㆍ처리 등조문 원문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에 따라 본래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사심의신청 조사 등조문 원문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조문 원문
    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조문 원문
    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사 관여의 금지조문 원문
    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사국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사과오 심의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담당수사관 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부의 비치 및 보존조문 원문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심의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②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