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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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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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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