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1조 (심의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
■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0000. 00. 00. 수 신 : 귀하 |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 | 제 목 :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 귀하가 제기한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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