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사심의신청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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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수사심의담당자는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심의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3. 당해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 수사과오에 대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할 경우 수사심의신청자의 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수사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2.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수사심의신청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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