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사심의신청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심의담당자는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심의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3. 당해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 수사과오에 대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할 경우 수사심의신청자의 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수사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2.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수사심의신청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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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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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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