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사과오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감면을 건의할 수 있다.1.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2. 공적 및 세평3.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유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건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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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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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