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사과오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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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감면을 건의할 수 있다.1.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2. 공적 및 세평3.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유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건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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