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사 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본래사건의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사국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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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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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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