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사 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본래사건의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사국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사건·수사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