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6조 (접수ㆍ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
②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에 따라 본래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ㆍ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수사심의담당자는 별표 1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④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관서 지정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1.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간 또는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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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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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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