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6조 (접수ㆍ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에 따라 본래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ㆍ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심의담당자는 별표 1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관서 지정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1.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간 또는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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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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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