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6조 (접수ㆍ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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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
②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에 따라 본래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ㆍ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수사심의담당자는 별표 1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④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관서 지정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1.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간 또는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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