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5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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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제11조 설치ㆍ구성제12조 위원회의 기능제13조 위원의 임기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외부위원의 해촉제16조 위원장의 직무제17조 위원회의 운영제18조 수사 관여의 금지제19조 수당 등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수사과오 심의 등제21조 심의 결과의 통지제22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제23조 수사과오 예방 조치제24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배치ㆍ운영제4조 담당수사관 등의 의무제5조 신청제6조 접수ㆍ처리 등제7조 보고제8조 수사심의신청 조사 등제9조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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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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