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사심의신청 사건 진행상황 통지서
■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0000. 00. 00. 수 신 : 귀하 |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심의신청 사건 진행상황 통지서 | 제 목 : 수사심의신청 사건 진행상황 통지서 귀하의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