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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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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