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2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심의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심의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②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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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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