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2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심의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②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 연번 | 접수 일시 | 사건 번호 | 신청인 | 신청인 | 본 래 사 건 ‧ 수 사 관 | 본 래 사 건 ‧ 수 사 관 | 본 래 사 건 ‧ 수 사 관 | 본 래 사 건 ‧ 수 사 관 | 경유 ‧ 이첩 | 심의신청 유형 | 심의신청 요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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