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5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관계인은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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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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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