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재배심사 및 시험 계획수립조문 원문
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2.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조사항목, 월별 수행사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2.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조사항목, 월별 수행사항,
(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① 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2.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 재배시험용 종자시료를 별지 제15호서식(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①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
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다.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경우 시험장소 간에 환경적인 차이(지리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
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
① 재배심사관은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에 관한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종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심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출원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이상유무를 기재하고 품종
은 재배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
의견서를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하여 심사하게 한다.⑥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⑤ 등록심사관은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를 참조하
①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규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출원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4. 등록심사관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인계할 경우와 출원인이 재배심사관
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⑧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