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및 품종보호 결정이유 등이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출원서류 및 심사서류 일체를 전자포대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4조 · 품종보호 결정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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