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4조 (품종보호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및 품종보호 결정이유 등이다.
④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출원서류 및 심사서류 일체를 전자포대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