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3조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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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심사관은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종합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 및 거절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거절결정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관은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종합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 및 거절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거절결정 방법에 따른다.
②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⑤등록심사관은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를 참조하여 직접 심사하거나 의견서를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⑥등록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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