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3조 ·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등록심사관은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종합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 및 거절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거절결정 방법에 따른다.② 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⑤ 등록심사관은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를 참조하여 직접 심사하거나 의견서를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하여 심사하게 한다.⑥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⑧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