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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0조 · 재배시험 준비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시품종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에 제시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공시한다.2. 표준품종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포함된 품종 중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 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참조품종’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4.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품종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되, 계획서에 공시된 품종 및 참고품종 등 그 외에서 더 유사한 품종이 발견되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출원품종 시료 인계ㆍ인수1. 재배심사관은 등록심사관으로부터 재배시험용 시료를 인수하여 재배심사계획과 함께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에는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2.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 재배시험용 종자시료를 별지 제15호서식(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규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출원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4. 등록심사관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인계할 경우와 출원인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수자 서명만으로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5. 재배심사관은 제출된 종자시료가 해당 작물의 종자시료제출기준 규격에 미달 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수량을 종자인수 확인서에 표기한다.6. 재배심사관은 시료 인수 후 또는 재배시험 초기에 시료 상태가 재배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출원인에게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7.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경우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심사관에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무효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8. 재배심사관은 해당 품종이 외국에서 출원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합격증명서 사본 1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출원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출원한 품종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승인한 서류 1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③ 대조 품종 선정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유사한 대조품종이 선정되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재배심사관은 적합한 대조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유전자 분석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유사한 대조품종을 선정함에 있어 아래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가. 양친(모계 및 부계): 교배육종 또는 그 후대 선발품종인 경우나. 동일 양친 또는 편친을 공유하는 품종다. 기본 육성 소재(모품종): 자식종 또는 영양계 선발 및 돌연변이 육종인 경우라. 동일 육종 시리즈의 기존 등록품종 : 기관 또는 육성자가 동일한 경우마. 대표 유통품종 또는 표준품종바. 종자품종맵 또는 품종 D/B 검색사.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검색아. 전문가 추천 품종차. 출원서 기재 내역에 있는 출원인 제출 품종카. DNA 검정 유사품종타. 기타 정보 제출에 따른 품종4.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기간 중에 더 적합한 대조품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공시할 수 있다.④ 대조, 표준, 참조 품종 수집)1.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계획서에 포함된 대조, 표준, 참조 품종을 수집한다.2. 재배심사관은 선정된 대조품종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조품종을 변경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시료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심사연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4.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표준품종 및 참조품종이 필요한 경우 특성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수집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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