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LAW · 예규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 · 국립종자원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배심사
제11조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제12조
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제13조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제14조
품종보호 결정
제15조
품종보호권 등록
제16조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제17조
품종보호공보 작성
제18조
재배심사를 위한 시험방법 결정
제19조
재배심사 및 시험 계획수립
제2조
정의
제20조
재배시험 준비
제21조
재배시험 수행
제22조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제23조
결과보고
제24조
특수검정 등
제25조
재배시험 보안
제26조
신규성
제27조
품종명칭
제28조
구별성
제29조
균일성
제3조
심사 기본원칙
제30조
안정성
제31조
UPOV 심사기준 관련문서 활용
제32조
심사결과 정리
제33조
기안(起案)
제34조
기간에 대한 처리
제35조
출원인과 면담
제36조
심사관리
제37조
전문가 자문
제38조
제출된 서류 취급
제39조
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제4조
출원품종 심사 절차
제40조
재검토 기한
제5조
출원서 접수
제6조
방식심사
제7조
출원공개
제8조
심사 개시
제9조
심사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