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국립종자원 · 조문 40개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7-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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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배심사제11조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제12조 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제13조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제14조 품종보호 결정제15조 품종보호권 등록제16조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제17조 품종보호공보 작성제18조 재배심사를 위한 시험방법 결정제19조 재배심사 및 시험 계획수립제2조 정의제20조 재배시험 준비제21조 재배시험 수행제22조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제23조 결과보고제24조 특수검정 등제25조 재배시험 보안제26조 신규성제27조 품종명칭제28조 구별성제29조 균일성제3조 심사 기본원칙제30조 안정성제31조 UPOV 심사기준 관련문서 활용제32조 심사결과 정리제33조 기안(起案)제34조 기간에 대한 처리제35조 출원인과 면담제36조 심사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