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7조 (품종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을 따른다.
①품종명칭 등록요건 심사 등록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한다.
②품종명칭 거절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2. 법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3.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5. 「종자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③품종명칭 거절절차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품종명칭 출원공고결정서 작성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의 공고결정서를 작성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공보에 게재 시 출원공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공고 한다.
⑤품종명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 등록심사관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4.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품종명칭 등록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12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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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공고결정서
[별지 제30호 서식] 공고결정서 국립종자원 품종명칭출원 공고 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공 고 번 호 : 이 품종명칭출원은 출원공고할 것으로 결정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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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2 · 품종명칭 등록결정서
[별지 제32호 서식] 품종명칭 등록결정서 국립종자원 품종명칭 등록결정서 출 원 인 | 성 명 : | 출 원 인 | 주 소 : | 대 리 인 | 성 명 : | 대 리 인 | 주 소 : | 작 물 명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 품 종 명 칭 : | (영문명) 출 원 번 호 : | 출 원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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