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을 따른다.① 품종명칭 등록요건 심사 등록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한다.② 품종명칭 거절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2. 법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3.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5. 「종자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③ 품종명칭 거절절차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품종명칭 출원공고결정서 작성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의 공고결정서를 작성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공보에 게재 시 출원공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공고 한다.⑤ 품종명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 등록심사관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4.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⑥ 품종명칭 등록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12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7조 · 품종명칭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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