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7조 (품종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을 따른다.

①품종명칭 등록요건 심사 등록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한다.
②품종명칭 거절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2. 법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3.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5. 「종자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③품종명칭 거절절차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품종명칭 출원공고결정서 작성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의 공고결정서를 작성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공보에 게재 시 출원공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공고 한다.
⑤품종명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 등록심사관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4.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품종명칭 등록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12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