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2조 (심사결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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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심사관은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에 관한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종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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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은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에 관한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종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
②등록심사관은 심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출원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이상유무를 기재하고 품종의 일반사항으로서 품종의 육성개요 및 재배시험 기간 및 장소를 기록한다.
③품종보호요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부속서류인 품종특성표와 품종특성기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품종특성표에는 대조품종과의 구별성에 대하여 기재하며 조사대상 특성마다 구별성 유무를 표시한다. 품종특성기술서는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특성조사결과를 기초로 품종특성기술서에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에 대한 기술과 대조품종과의 구별성, 균일성과 안정성에 대해 기술한다.
⑤직접 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품종의 경우는 출원인이 기재한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를 첨부한다. 다만, 일부 요건에 대하여 검정한 경우는 검정한 요건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출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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