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1조 ·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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