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1조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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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서류(물건) 제출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서류(물건) 제출요청서 국립종자원 서류(물건) 제출요청서 (1) | 성 명 :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 번 호 : 이 (3) 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인 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무효처분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무효처분 통지서 국립종자원 무 효 처 분 통 지 서 (1) | 성 명 :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 번 호 : 이 (3) 은 (4) 까지 보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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