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1조 ·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