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7조 (품종보호공보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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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별지 제36호 서식]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1. 출원공개 1. 작물명 | 1. 작물명 | · 1. 작물명 | 1. 작물명 | | | 공개번호 : | 공개일자 : 출원번호 : | 출원일자 : 등록심사 : | 재배심사 : 우선권주장 : | 우선권주장 : 출원인 : | (주소) 대리인 : | (주소) 육성자 : | 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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