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7조 (품종보호공보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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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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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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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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