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등록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7조 · 품종보호공보 작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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