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배심사 계획수립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재배시험 및 위탁재배시험별로 재배심사계획을 수립한다.2. 위탁재배시험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별표 8. 위탁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3. 재배심사관은 최초로 출원된 작물의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 및 재배시험 담당자의 재배시험 경험축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배심사계획을 수립한다.4.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두 번의 독립된 재배작기로 볼 수 있다.가. 두 번의 재배시험이 같은 해 다른 기간, 같은 장소(유리온실 등 재배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설)에서 실시될 경우나. 두 번의 재배시험이 같은 해, 같은 기간에 실시될 경우 시험장소 간에 환경적인 차이(지리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2.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조사항목, 월별 수행사항, 수행시기 및 세부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가. 시험 장소 재배시험 장소는 작기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시험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나 독립된 작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나. 재배 방법 작물의 생육특성, 특성발현 등을 고려하여 재배방법을 결정한다.다. 시험구 배치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대비(인접) 하여 배치하되, 반복수는 특성조사기준, 재배환경, 재식주수 및 특성발현 등을 고려하여 반복수를 결정할 수 있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9조 · 재배심사 및 시험 계획수립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