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5조 (출원인과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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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

①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요청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출원 당사자 신청에 의한 면담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날짜를 정한다.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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