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5조 (출원인과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
①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요청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출원 당사자 신청에 의한 면담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날짜를 정한다.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면담요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면담요청서 국립종자원 면 담 요 청 서 수 신 인 성 명 : | 수 신 인 성 명 : 주 소 : | 주 소 : 작 물 명 :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1) | 번 호 : 귀하께서 (2) 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3) 까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면담기록서
[별지 제17호 서식] 면담기록서 국립종자원 면 담 기 록 서 | 면담자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 (1) 번 호 : | 면 담 일 자 : 면 담 내 용…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