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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인증의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제품심사조문 원문
    있다.1. 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2. 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ㆍ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ㆍ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제품심사조문 원문
    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ㆍ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ㆍ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ㆍ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⑤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ㆍ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ㆍ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장심사조문 원문
    2.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등6. 삭제③ 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장심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인정된 경우에 제품심사 절차는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종합평가보고서조문 원문
    ① 평가위원회는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완료한 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②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 · 품질인증의 연장심사조문 원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품질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
  • 제20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인증 공고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품질인증의 연장심사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품질인증서의 변경조문 원문
    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2. 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ㆍ양수 등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정본2.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고조문 원문
    이 요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1. 이의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2.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3. 이의를 신청한 품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품목추가의 인증조문 원문
    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2조제6항에 따른 품목추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품질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