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인증의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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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
있다.1. 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2. 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ㆍ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ㆍ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
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ㆍ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ㆍ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ㆍ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⑤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ㆍ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ㆍ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2.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등6. 삭제③ 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장심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인정된 경우에 제품심사 절차는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① 평가위원회는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완료한 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②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
인증 공고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
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2. 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ㆍ양수 등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정본2.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
이 요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1. 이의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2.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3. 이의를 신청한 품
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2조제6항에 따른 품목추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