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조 (품질인증의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대상 제품 인지의 여부2.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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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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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