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자의 재제조제품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1. 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2. 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ㆍ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ㆍ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받은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ㆍ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ㆍ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ㆍ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ㆍ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ㆍ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ㆍ성능평가서는 제13조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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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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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