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 (제품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자의 재제조제품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1. 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2. 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ㆍ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ㆍ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받은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ㆍ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ㆍ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ㆍ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
⑤품질ㆍ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ㆍ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ㆍ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ㆍ성능평가서는 제13조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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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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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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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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