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38조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4-07-15 · 시행 2024-07-1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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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인증기준제11조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의 작성제12조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제13조 품질인증의 신청ㆍ접수제13의2조 품목추가의 인증제14조 품질인증심사제15조 서류ㆍ면접심사제16조 공장심사제17조 제품심사제18조 종합평가보고서제19조 품질인증서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21조 품질인증의 연장심사제22조 품질인증표시제23조 품질인증 받은 자의 지원제24조 이의신청제25조 품질인증서의 변경제26조 경비부담제27조 정기검사제28조 특별사후관리제29조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제3조 인증대상제30조 개선명령제31조 품질인증의 취소제32조 현장확인제33조 수당 및 여비지급제34조 준수사항제35조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