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조의2 (품목추가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2조제6항에 따른 품목추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서류ㆍ면접 심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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