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8조 (종합평가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완료한 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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