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1. 이의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2.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3.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4.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의 성명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평가기관은 제3항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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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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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