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1. 이의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2.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3.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4.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의 성명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③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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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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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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