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5조 (품질인증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2. 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ㆍ양수 등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정본2.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전 품질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발급한다.
④평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할 수 있다.1. 화재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소실2. 도난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분실3.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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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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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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