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5조 (품질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2. 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ㆍ양수 등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정본2.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전 품질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발급한다.
평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할 수 있다.1. 화재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소실2. 도난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분실3.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