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6조 (공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소속 위원 4인 이내로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품질인증시스템 평가전문가 1인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팀을 구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장심사팀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게 된다. 다만, 품질 경영(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심사항목과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2.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등6. 삭제
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장심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인정된 경우에 제품심사 절차는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제품심사 중단 사유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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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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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