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6조 (공장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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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소속 위원 4인 이내로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품질인증시스템 평가전문가 1인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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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소속 위원 4인 이내로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품질인증시스템 평가전문가 1인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팀을 구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장심사팀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게 된다. 다만, 품질 경영(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심사항목과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2.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등6. 삭제
③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장심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인정된 경우에 제품심사 절차는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제품심사 중단 사유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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